제 1차 회의에서 우리는 2차 회의까지 앞으로 우리가 연구 발표하고자 하는 관심분야를 선정해 오고 연구 방향성까지 같이 준비해 오기로 하였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최근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였다. 처음에 정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이 문제는 사회 전반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민주적인 학교운영, 둘째, 학교운여의 투명성 강화, 셋째,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의 강화, 넷째, 건전사학의 자율성 및 지원의 확대 등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었지만 6·25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국보법은 개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수차례 드러냈다. △1958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키고 3차 개정 안을 통과시킨 2.4 파동 △1980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너무 사회현황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었다. 이번을 계기로 나름대로 국보법폐지에 관한 논리적인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간략한 역사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제7조의 완전폐지이다.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적 규정이다. 따라서 7조의 폐지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진전을 가져오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문제를 들